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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는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치행위는 비록 법률상의 쟁송에 의하여 유효·무효의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권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부문의 판단에 맡겨지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결의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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