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관재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매수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그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그 취소 사유에 따라 관재기관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관재기관은 매수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취소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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