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원천징수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액 중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여 승인결의를 한 후에 발생합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의 액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뒤에야 특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승인결의 후에야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당할 이익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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