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흥음식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 직원의 종용에 따라 신고된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으로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원고들이 자진신고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보다 높다고 하여 그 차액을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에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와 실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종용에 의해 과다 신고된 금액은 진정한 수입금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금액이 원고들의 사위 행위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해야 추징과세가 가능하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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