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농지에 부속된 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귀속농지에 부속된 농지 부속시설은 그 농지가 귀속농지로서 정부에 귀속된 이상, 종물로서 함께 정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는 그 농지뿐만 아니라 부속시설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귀속농지를 분배하여 상환이 완료되면 부속시설도 경작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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