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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법이 과세대상을 정할 때 열거된 물품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세법은 과세대상의 규정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제1조에 과세물품을 명확히 열거하고 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며, 세목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별표에 세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품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절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거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열거주의를 따른 물품세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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