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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부정에 대한 변상 판정 집행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대한석탄공사가 공매통지를 받을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변상 판정 집행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처분의 권한은 대한석탄공사의 감독기관인 상공부장관의 감독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석탄공사법 제14조 및 제26조와 감사원법 제31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러한 감독처분의 결과로 징수될 변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는 단순히 감독처분의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에 불과하므로, (구)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공매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법상의 변상청구권이 대한석탄공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매통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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