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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취득하는 이익이 상속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취득하는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익의 취득에 대가의 지급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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