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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후임 이사장 취임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감독청에 의해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의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후임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5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이해관계인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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