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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이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내부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와 제415조에 규정된 임원의 보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필요 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45조에 따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임원이 퇴임 후 다시 중임되더라도 퇴직위로금은 이미 종료된 임원과의 위임관계에 대한 보수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상여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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