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본래 지병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평소 심장이 다소 약하더라도 다른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이는 심장마비를 초래할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직무 집행 중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겹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공무 중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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