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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하천은 구 조선하천령 제1조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명칭과 구간이 고시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은 같은 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관리청의 인정과 고시가 있어야 하천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천 구역으로 고시된 구간만이 법령상 하천으로 인정되며, 관리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시된 경우에만 하천 구역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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