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나 신고증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임원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이를 이유로 신고증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신고증의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변경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상의 참고자료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변경신고증 취소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나 신고증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