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나 신고증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임원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이를 이유로 신고증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신고증의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변경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상의 참고자료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변경신고증 취소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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