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사회부장관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검정결과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보건사회부장관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를 근거로 시정을 지시한 행위는 권고적 성질에 불과하며, 약사법에 의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권리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42조, 제56조,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이러한 지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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