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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사회부장관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검정결과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보건사회부장관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를 근거로 시정을 지시한 행위는 권고적 성질에 불과하며, 약사법에 의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권리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42조, 제56조,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이러한 지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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