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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정명령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소원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소원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소원법 제3조와 제12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소원장과 보정명령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우편집배인이 이를 소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소원장은 소원인에게 환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원은 여전히 제기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판례에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도달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원이 제기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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