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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마철이 지난 후에야 단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도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유수관계로 인해 여름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호맥 등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경작 시기가 제한되는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에서 정의하는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천법 제2조는 하천 구역의 인정과 구간 고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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