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nswer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그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외관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의 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직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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