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위원회의 결의 없이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육법 제24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설립·이전·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교육감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결의 없이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설령 문교부장관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교육감의 전결사항으로 하는 훈령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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