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1964.12.16.자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가 약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64.12.16.자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다 세분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자가 의약품 제조허가신청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상실험자료의 작성 권한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실험 예를 60예 이상으로 규정하여 의약품 제조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다소 가중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약사법이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무효의 고시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효능과 작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정당한 고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는 약사법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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