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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해방 후 귀국한 사람이 우리 의료법상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해방 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의료업에 종사한 사람이 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5조와 의료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의 의사면허를 받지 않은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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