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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전회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변론을 속행하여 그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해당 지정기일은 법원이 변론을 위해 정한 기일로 간주됩니다. 설사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분리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으므로, 이러한 지정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해당 기일의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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