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는 내무부에 두어 있지만 내무부장관은 징계요구권자일 뿐 징계위원회의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대하여는 소원을 제기할 상급행정청의 존재를 인정할 법령 근거가 없으며, 불복할 수 있는 소원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소원을 경유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