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광업권부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및 광업등록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해 설정되며, 이 허가처분 이후에 상공부장관이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광업법 제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광업원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등록은 허가처분을 전제로 한 직권행위에 불과하며 등록 자체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광업권부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