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 설정 출원에 있어 조사공무원의 입회 또는 불입회 선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광업권 설정 출원에 있어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 선언은 사실확인 행위로서, 그것이 원고의 권리변동에 직접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입회명령을 어긴 사실만으로 별도의 처분 없이 광업출원이 각하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입회 선언은 단순히 광업허가처분의 요건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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