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의 단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의 단위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됩니다. 즉, 한 사람의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현장을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단위로 보지 않으며, 사업주가 소속된 모든 사업장이 하나의 가입 단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총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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