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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의 취하가 착오로 인한 경우에도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나요?

Answer

소의 취하가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하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취하의 효력을 유지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소송행위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단순 착오로 인한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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