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처분이나 그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처분이나 그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서 일반 개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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