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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80조 및 제187조에 따르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임대가격은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준설정임대가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8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2에 의하면 비준설정된 임대가격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격은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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