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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와 '기타 판매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석유류세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판매'는 실제로 석유류를 판매한 행위를 의미하며, '기타 판매자'는 실제로 석유류를 판매한 자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석유류세의 납세의무를 실제 판매 행위를 한 자에게 지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류세법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반출 행위를 '판매'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판매 행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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