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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될 때,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법률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원칙으로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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