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직원이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요?
Answer
사직원이 기망이나 강요로 인해 작성되었고, 작성 후 철회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의 제출이 면직처분의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직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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