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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갑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의미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학교의 유지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나 갑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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