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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단법인설립인가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38조 후단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조 후단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거나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려면, 그 법인의 구체적 활동이 공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공익에 실질적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법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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