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청구는 새로운 신청구로 보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고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은 변경된 부분이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변경이 이러한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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