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본래 업무인 의료 외에 한방 의료를 주로 행할 경우, 그에 대한 의원 폐쇄명령은 적법한가요?
Answer
의사가 본래의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으로 한방 의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방 의료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을 이유로 한 의원 폐쇄명령은 적법합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각 면허자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폐쇄명령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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