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에 따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사유를 통고해야 한다는 저능률자 전역 규정 제13조를 위반하여 통고 절차 없이 조사대상자에게 불리한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군인사법 제37조와 저능률자 전역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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