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철도청장의 특급열차 3등 객차 운행 중지 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철도청장이 특급열차의 3등 객차 운행을 중지한 지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철도청장이 공기업의 물적 설비인 철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영조물 관리권에 따라 단순히 이용 및 관리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권고적 성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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