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시행 전에 법인소득을 추계 결정할 때,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 있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3조 4항이 시행되기 전인 1969년 1월 1일 이전에는 법인소득을 추계 결정하면서 그 추계금액과 법인의 신고금액 간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보고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2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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