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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태고종의 불교단체 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은 근본 교리나 경전 등이 유사하더라도, 종헌과 관리하는 불교재산이 다르므로 불교재산관리법상 각각 별개의 불교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태고종의 등록이 조계종의 불교재산 관리나 종교활동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계종은 태고종의 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및 제6조,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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