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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행측량사가 지적측량을 직접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대행측량사는 개정된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더 이상 직접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행측량사는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을 받아서만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측량사는 이러한 지적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으며, 자기 소유 토지의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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