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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기한 변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송법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판정을 하여 그 판정서가 소속장관에게 송부되면, 소속장관은 이를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고,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 변상하지 않을 경우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있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변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변상판정에 기한 변상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이미 실효된 경우,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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