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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임시특별관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임시특별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입물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69년 재무부고시 제444호에 의한 물품지정에서는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기계 부분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특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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