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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동차 이전등록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 이전등록 시 검사증의 제시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며, 행정행위의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사증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록 자체를 취소할 만한 사유로 볼 수도 없습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따르면, 검사증의 제시는 등록의 적법 요건일 뿐, 등록의 무효 요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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