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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발보상금을 법인세법 제1조 1항 3호의 부동산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징발보상금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희생에 대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재산적 보상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법적 거래인 부동산 임대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징발보상금을 법인세법 제1조 1항 3호에 규정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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