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된 경우, 당해 연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8조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그 연도에 과세되지 않음에 그치고, 이를 이월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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