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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판매가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판매가격은 제조자가 통상적인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라 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할 때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거래수량이 대량이냐 소량이냐에 따라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개의 통상가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통상가격은 각각의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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