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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나요?

Answer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취소로 인해 공익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공공의 질서에 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면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취소 처분은 숙박업법 제4조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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