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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진계약에서 발생하는 추첨차금이 소득세법상 부금이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무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추첨차금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금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진계약에 의한 추첨차금은 급부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선순위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된 금액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호 (마)에서 규정하는 부금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추첨차금에 대해 부금이자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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