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Answer
도로법 제82조 제4호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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