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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이를 과세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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